대구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02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2. 19:36 경 경산시 B 부근 공원 내에서 그 주변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1세) 와 일행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용의자, 동행자 인적 사항 및 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 현장 부근에서 도망하는 용의자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범행 후 도망하는 피의자 및 인적 사항 특정 관련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선면수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