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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13 2016고합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8:30 경 거제시 D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E( 여, 10세, 가명)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쳐 자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1 시간만 같이 이야기 해 주면 이 일을 없던 일로 해 주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거제시 F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공원으로 데려갔다.

피고 인은 위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몸 앞 다리 사이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 여 동생이 살이 쪘다, 너도 살이 쪘냐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2-3 회 만지고, 왼손을 하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 손을 치우라” 고 말을 하며 거부하는데도 “ 조금만 더 ”라고 말하며 약 3분 가량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영상 녹화 CD 2매

1. 내사보고( 범행 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모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통화 기록 등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요약), 내사보고( 자 문가 의견서 첨부), 내사보고( 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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