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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3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중인 피해자 E(여, 76세)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14.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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