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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단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보를 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신 장지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중대동 방면에서 신 장지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E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G 운전의 H 화물 트럭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 (G)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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