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단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두원산업 앞 차선 없는 일방통행 도로를 손약국 방향에서 거성아파트 방향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로서 도로폭이 좁고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으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는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 뒷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