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금호대교사거리 교차로를 중마동 방면에서 광영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로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 신호대기중으로 다른 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