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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선고 2013고합1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3고합1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태협(기소), 임종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0:50경 부산 연제구 H 소재 "I" 내 K-POP 콘서트장에서 관람객인 피해자 J(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갔다. 이후 피해자가 의

자에 올라가 환호성을 지르며 콘서트 관람에 열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의자에 올라가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몸을 밀착해 오는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옆의 의자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현행범인 인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공연장이 혼잡한 와중에 본의 아니게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민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호직원 N로부터 관람객 중에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서 피고인이 앉은 좌석의 뒷좌석의 바로 뒤에서 30분 정도 피고인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기 가수를 보기 위해 의자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올라가며 만졌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 있는 순간에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경찰에 인계하였다. 피해자는 콘서트 관람에 열중한 나머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중

요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술자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매우 상세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경위, 내용, 증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콘서트를 관람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L은 경찰에서 "가수 0 공연을 보던 중 처음 보는 피고인이 웃으면서 다가와 피해자 의자에 같이 서서 보자고 하며 의자에 올라와서는 피해자 쪽으로 밀착하며 웃고 해서 자세히 지켜보니 공연이 잘 보이지 않는 장소임에도 계속해서 일부러 비틀거리며 엉덩이 등 몸을 접촉시켰고, 그러자 뒤에서 지켜보던 경호 아저씨(K을 지칭함)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추행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여 위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도 "의자 위에 올라가니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오른쪽 팔을 잡으며 제 의자 위에 같이 올라왔고, 제가 옆으로 피하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저의 엉덩이 쪽으로 붙으며 밀착을 해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콘서트 관람에 열중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년의 남자인 피고인이 콘서트 관람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신체를 밀착시킨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콘서트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콘서트 관람에 열중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 또는 금고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고은

판사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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