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0:50경 부산 연제구 거제2동 1299 소재 “아시아드주경기장” 내 K-POP 콘서트장에서 관람객인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갔다.
이후 피해자가 의자에 올라가 환호성을 지르며 콘서트 관람에 열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의자에 올라가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몸을 밀착해 오는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옆의 의자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현행범인 인수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