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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정4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단80762호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합의금 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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