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에서 수십 년째 경작을 하고 있던 B의 도움을 받아 위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토지를 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위 B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16.경 위 B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H 전 약 257평에 대하여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토지가격 증감에 관계없이 3억원을 주겠다. 앞으로 진행하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위 밭을 매수하였고, 나한테 임대받아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09. 8.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양시 일산동구 H 밭을 매수한 후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8. 2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1086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증인은 ‘원고가 내 땅인데 해먹으라고 하면서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못 한다’고 했더니 원고는 ‘돈 내라고 안할 테니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증인은 ‘알았다’고 하였고, 그리고 이 사건 땅 전체를 풀을 베고 그때부터 밭농사를 지었지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