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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8 2014고단154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4호 법정에서, C 등이 D와 E을 상대로 진행 중인 건물철거 등 소송사건(2012가단26025호 등)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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