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73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기도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K의 호주상속인인 망 L{개명전 이름 : M, 이하 ‘M’이라고 한다} 등 후손들이 위 망 K의 유산을 공동관리, 수익하기 위하여 1935. 8. 30. 농업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및 제6항 기재 각 토지의 모지번인 경기 양주군 N리(이후 행정구역이 ‘경기 양주군 O리’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의정부시 P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지번 및 면적만 표시하기로 한다) Q 전 17,499평은 토지조사 당시인 1913(대정 2년). 10. 1. 위 M 명의로 사정되었고(위 K의 명의신탁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모지번인 R 전 2,747평은 1913. 10. 1. S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위 Q 전 17,499평 및 R 전 2,747평에 관하여 작성된 등기제증(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M이 1933(소화 8년). 3. 2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고, 원고가 경성지방법원 의정부출장소 1935(소화 10년). 12. 12. 접수 제10666호로 193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일제 강점기인 1944. 12. 1. 이전에 이미 Q 전 17,499평은 T 전 4,815평(이하 ‘분할 전 T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R 전 2,747평은 U 전 2,550평(이하 ‘분할 전 U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그 후

6. 25 사변으로 인하여 위 각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

마. 이후 분할 전 T 및 U 토지에 관하여, 1954. 12.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는 1962년경 폐소되었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가 되었다.

접수 제4421호로 멸실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불명’, 등기원인과 일자 ‘1938. 4.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