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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4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등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9.부터 2020.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분 임금 1,795,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723,570원,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0,596,81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 2020. 10. 13.자 합의서와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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