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20. 2. 28.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 임금 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845,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20. 2. 28.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032,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