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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2 2014고정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7. 25. 퇴직한 피해자 C의 2013. 5월 임금 4,000,000원, 2013. 6월 임금 4,000,000원, 2013. 7월 임금 4,000,000원, 퇴직금 4,3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3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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