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12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빵떡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8.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월 임금 3,410,080원, 퇴직금 21,989,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050,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E, F은 2020. 10.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