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8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3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553,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총 45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