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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8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단독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 임금 37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553,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총 45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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