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7.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4.부터 2015. 10. 13.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2013. 10. 1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IBK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6. 3. D에게 308,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3. 10. 30.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B, C(중복)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6. 12. 배당기일에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6,543,5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 임대차계약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