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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140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7.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4.부터 2015. 10. 13.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2013. 10. 1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IBK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6. 3. D에게 308,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3. 10. 30.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B, C(중복)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4. 6. 12. 배당기일에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00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86,543,5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 임대차계약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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