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인천지방법원 S, T(중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U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U가 소유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인천지방법원 2010. 12. 22. 접수 제112564호로 채무자 U,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 ② 같은 법원 2011. 6. 29. 접수 제62447호로 채무자 U,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31.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 V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종전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3. 2. 4. 종전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경매절차는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재차 2013. 4. 2. 및 2013. 12. 17.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3. S와 2013. 12. 18. T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들 및 C, 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은 2014. 2.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2,523,970,017원에서 집행비용 8,749,760원을 공제한 2,515,220,25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피고들 및 C, D에게 1순위로 별지
2. ‘배당표’ 중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로 2,242,244,28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및 C, D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