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4. 30. 전남 여수시 D 소재 E아파트 5동 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5. 5. 26.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47,127,288원 및 103,845,837원을 배당하고, 원고에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되었음에도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의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 소송에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자신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발생 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