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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나210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D 소유이던 서울 중랑구 E아파트 제703동 제902호 163.63㎡(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4. 6. 10.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08. 10. 15.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21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1. 5. 21.부터 2013. 5.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5. 21. 잔금 27,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2011. 5. 23.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 B의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C의 임의경매절차가 중복 개시되었다

(이하, 위 각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여 집행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집행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3. 11.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29,963,503원에 대하여 1순위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 16,000,000원을 배당하고, 3순위로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413,282,10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19.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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