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4:15 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71, 1 층에 있는 농협 아차산 역 지점 안에서 피해자 C이 현금 인출기에 놓고 간 현금 50만원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동종의 범행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절취 금액은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