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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1.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10.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7:51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102에 있는 강동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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