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소재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20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