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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10 2015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9: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아울렛 앞 도로를 세종 쪽에서 공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12경 공주시 웅진로 130에 있는 공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다발상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다소 빠른 속도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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