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8.12 2014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2:05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에 있는 방역초소 앞에 있는 23번 국도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56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4경 같은 시 웅진로 130에 있는 공주의료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비가 오는 야간으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