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무령로 485(신관동) 앞 도로를 강북교차로 쪽에서 신월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00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8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