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12.경 F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대 1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여 피고 B에게 주택 신축을 부탁하였고, 피고 B이 이에 응하여 신축공사를 주도하되 건축주는 E으로 하여 2007. 4. 11.경 건축허가를 얻고 2007. 6. 4.경 착공하여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한 다음 2008. 10. 23. 사용승인을 얻었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의 완공 이후 그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다가, 2008. 10. 5.경 그 소유주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5.부터 36개월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2009. 1. 6.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E은 2009. 12. 18. 오빠인 H의 2억 7,0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동울산새마을금고에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주택과 울산 울주군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는 2009. 1. 7. 채무자를 E, 채권자를 J,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2009. 12. 18. 말소됨과 아울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동울산새마을금고는 2010. 12.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K 그 뒤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