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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2738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 피고는 2013. 5. 27. 위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함고 아울러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남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F의 주도로 위 E과 쌍방 합의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 시세는 2013. 1.경이 1억 원이고, 2013. 8.경이 1억 1,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범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2,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였다.

*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 141,000,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2,200,000원), G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원), 주식회사 선운청도의 가압류(38,940,000원) 등의 합계 181,14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실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 이 사건 주택에 H이 2013. 3. 22. 그 가족 3명과 함께 전입하였고, 2013. 12. 27.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에서 임차인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피고는 위 주택 소재지에서 임차인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하는 전기는 이 사건 경매 이후로서 그 절차 진행 중에 사용한 내역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는 2015. 7. 7.에서야 2013. 11.분부터 당시까지 도시가스요금을 일괄 지급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이 실제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사용ㆍ수익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 피고는 2013. 5.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25.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바 없고 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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