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0.07.16 2010고정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1. 23: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인천 연수구 청학동 469 먼우금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