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3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5. 0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4 노상을 동남상가방면에서 연수보건소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진행방향 전방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진행하여 동일방향 전방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0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동남아파트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 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50-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