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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6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23: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고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494 용담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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