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6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23: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고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494 용담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