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10. 9. 00:4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13 삼성천막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