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8.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큰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약 3개를 꺼내 냉장고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피고인 A은 10회, 피고인 B은 6회)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