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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127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16:1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 D(32세)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의 앞 유리를 향해 던져 그 앞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시가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앞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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