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기계설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5. 29. 20:30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창문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여대생 마사지,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C”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3,000여매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ㆍ배포하고,
나. 2013. 6. 20. 19:00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경기 시흥시 D 소재 E호텔 앞 노상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창문에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아가씨 항시모집, C”이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차량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조서, 현장단속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