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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9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28』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17: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밤 당신의 애인이 되어 드립니다.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C”라고 기재되어 있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 크기의 전단지들을 그곳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2013. 9. 23. 21:2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단3247』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4. 21:35경부터 같은 날 21:39경 사이 서울 강동구 E 일대 유흥가 등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장소 선택후 전화 주세요. F”라는 내용과 속옷 차림의 여성사진이 인쇄되어 있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 크기의 전단지들을 그곳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단334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7. 21:5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 크기의 전단지들을 그곳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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