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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3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57』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 20: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2-1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가로 약 5cm, 세로 약 9cm 크기의 명함에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B,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C’라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약 100장을 그 일대 주차된 차량의 창문 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5313』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20:40경 수원시 영통구 D상가 인근에서 가로 약 5cm, 세로 약 9cm 크기의 명함에 속옷만 입고 있는 반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이라는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 된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 100장을 그 일대 주차된 차량의 창문 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5829』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 22: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2-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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