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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단133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3】

1. 피고인은 2013. 8. 23. 23:2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강남오피스걸, 풀코스마사지, 2 1, 릴레이, 수면실완비, 24시 영업 안양전지역 픽업해드립니다. D'라는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및 '2 1서비스 수면실 완비, 오피스걸그룹, 예약문의 E'라는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합계 약 50매 정도를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01:55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 앞길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오피스 걸그룹, 2 1 서비스/수면실 완비, H‘, ’풀코스마사지 강남 오피스걸, 강남오피스걸 아가씨대거영입, 애인모드서비스, I'라는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 약 50매를 길가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4고단485】 피고인은 일명 ‘삐끼’로, 안양시 동안구 J건물 404호에서 속칭 성매매업소인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위 업소로 데리고 오는 손님 1명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0. 15.경부터 11. 27.경까지 하루 평균 약 5명의 손님을 위 업소로 데리고 와 위 업소에서 11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L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사진 【2014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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