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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28 2017나127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5쪽 19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제25조 제5항 제2호는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제1심 판결 6쪽 21행 중 “을 제2, 6호증”을 『갑 제4호증의 1, 을 제2,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9행 중 “2016. 6. 10.”을 『2016. 6. 1.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0행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원고의 의견은 단순히 마감재의 색상, 규격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재 패널에서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으로 자재 자체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감재의 색상, 규격 등 부수적인 사항은 추후 결정하더라도, 마감재의 종류 결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 초기에 검토될 수 있고 확정되어야 마땅한 사항으로 보인다.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골조의 형태, 면적 등을 고려하여 마감재의 색상, 규격 등을 정해 한꺼번에 주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마감재의 종류 변경에 관한 원고의 의견 전달 시점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 8쪽 4~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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