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소외 회사”는 “B”로, 제1심 판결 7쪽 1, 2번째행의 “원고”는 “피고”로 고친다.
나. B의 연대보증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 제1심 판결 제2의
나. 1)항 중 증거 거시 부분(제1심 판결 7쪽 19, 20번째행 에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2의
나. 1)항(제1심 판결 8쪽 10번째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으로 원고는 B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2012. 3. 5.자 채무변제계약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B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B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
거나 피고가 B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가 인천지방법원 2012회합3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