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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2 2018누7396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아래에서 9행 “27호증” 오른쪽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4쪽 아래에서 8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쪽 아래에서 10행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7쪽 4행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어렵다. 또한 D는 복무 중 망인에게 상관의 폭행이나 폭언과 같은 것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7쪽 아래에서 9행 마지막에 “.“을 추가한다.

7쪽 아래에서 4행 “망인의“ 왼쪽에 “제1심 법원에서“를 추가한다.

8쪽 3~4행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하지만)”을 삭제한다.

8쪽 5~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처분의 경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2. 8. 8. 만기전역 후 복학ㆍ졸업ㆍ취직 및 재취업 과정을 거쳐 전역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2. 25.에서야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바,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욱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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