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3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양동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 따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갓길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석 열선 버튼을 찾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하다가 차를 갓길에 걸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5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