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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그린마트 앞 도로를 그린마트 쪽에서 새희망교회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 및 차선이 표시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서 수원역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손수레를 끌며 지나가던 피해자 D(79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3. 22. 피해자를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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