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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5 2016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8:1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금 마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54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스포 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편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H( 여, 32세) 가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4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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