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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40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의 사장인 사람으로 2015. 1. 19. 10:00경 위 C 출입구 앞에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일반노조 D인 피해자 E(49세)이 'F는 1년 넘게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투쟁하는 동료들과 함께 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C 직원들은 플래카드가 출입구 일부를 막아 차량 출입에 방해가 되고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피해자가 다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입구에서 떨어져서 집회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측이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다며 따지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고 피고인을 계속 촬영하자 화가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C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슥들아, 조용히 해라, 시발놈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CD)

1. 현장사진-고소인제출,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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