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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0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5:45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31경 위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6경까지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1.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옥외집회신고서,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각 채증판독자료, 각 집회신고 이동경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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