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69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2. 28. 15:13경부터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8,0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25경까지 위 집회에는 23,000여명의 인원이 모여들었다.

16:50경부터는 이른바 ‘국정원 시국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17:50경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부근 동화면세점 앞 차로를 점거하였고 18:10경에는 그 인원이 5,000여명에 이르러 19:35경까지 광화문 방향으로 세종로를 따라 행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8:07경 위 시위에 합류한 후 18:21경까지 참가자들과 함께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2013. 12. 28. 민주노총 시국대회 전체사진, 2013. 12. 28. 민주노총 시국대회 A 사진

1. 정보상황자료, 옥외집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위 집회를 어린 아들과 함께 구경하고 있었을 뿐 위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2. 28. 18:21경 동화면세점 앞 도로상에서 차로를 점거 중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뒤섞여 있었던 사실, 위 집회신고서에는 도로 점거나 도로 행진이 예정되어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