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단지를 뿌린 사실이 없고, 전단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 ②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단지 배포 행위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단체행동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등의 이 사건 집회는 이른바 기습집회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H 동상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C과 플래카드를 펼쳤으며 그 이후에는 전단지를 뿌리는 등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집회를 진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최행위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단지 약 2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