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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10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연결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입 마개 등을 사용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20:00 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의 주택 마당에서 피고인 소유인 개의 목줄과 입 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67 세, 여) 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씩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측 하지 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고소장

1. 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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